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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자립원체계 구축


  • 아동의 개별적인 인권보장 및 실천
  • 아동 개별 특성에 따른 교육환경 조성
  • 아동의 능동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시설 및 아동 인식 개선
  • 직원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
  • 다양한 자원발굴 및 지속적인 자원 연계 체계 구축

2023

  •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 
  •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. 
  •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 
  •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
2021

  •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 
  •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. 
  •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 
  •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

2019

  •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 
  •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. 
  •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 
  •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

2010

  •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 
  •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. 
  •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 
  •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

1988

  •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 
  •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. 
  •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 
  •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